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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인권위 결정은?... ˝전역처분 취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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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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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밝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변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 처분한 조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역 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인 처분에서 그 근거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는 세계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감안할 때, 성별 정체성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당시 건강 상태가 '심신장애'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변 전 하사를 군인사법에 따른 '심신 장애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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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